부모님들의 든든한 지원군! 복지로 아이돌봄 서비스 알아보기
바쁜 부모님들께 한줄기 빛 같은 존재! 바로 복지로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. 맞벌이 가정, 한부모 가정,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서비스인데요.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과 신청 기준을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!
✅ 아이돌봄 서비스란?
"일하랴, 집안일 하랴, 육아하랴... 하루가 48시간이면 좋겠다!"라고 생각한 적 있나요? 그런 부모님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. 정부 지원을 받아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.
쉽게 말해, 부모님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일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집으로 방문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.
🎯 지원 대상
그렇다면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?
✔ 아이가 12세 이하라면 가능! (특히 3개월~12세 이하의 아동)
✔ 부모님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!
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자녀양육 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불가
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라면 지원 가능!
(예: 2025년 기준 4인 가족이라면 월소득 9,147,000원 이하)
이 중 3가지 조건(연령, 양육공백, 중복지원 불가)을 충족하면 정부 지원 대상이 되고,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!
🏡 서비스 유형
시간제 서비스: 생후 3개월 ~ 12세 이하 아동 대상, 필요한 시간만큼 돌봄 제공
영아종일제 서비스: 생후 3개월 ~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, 종일 돌봄 제공
💡 우선 지원 대상
"난 꼭 필요한데 지원받을 수 있을까?" 걱정된다면 우선 지원 대상인지 체크해보세요!
✔ 맞벌이 가정, 취업 한부모 가정 (조손 가족 포함)
✔ 장애 부모 가정 (단, 양육자가 비장애인이면 제외)
✔ 다자녀 가정 (12세 이하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1명+12세 이하 2명 이상)
✔ 다문화 가정 (12세 이하 2명 이상)
✔ 부모가 장기 입원, 취업 준비, 학업 중인 경우
✔ 어머니가 출산으로 기존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
✔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
이런 경우라면 정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!
📌 신청 방법은?
자, 이제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죠?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
- 복지로 홈페이지(https://www.bokjiro.go.kr/)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서 작성
- 가구 소득 증빙 서류 제출 (건강보험료 고지서 등)
-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서비스 이용 가능!
📞 문의 및 담당 부처
✔ 담당부처: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
✔ 문의전화: 1577-8136
💬 마무리
육아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죠!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부모님의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을 거예요.
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라면 꼭 지원 여부를 확인해보시고,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보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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